'박대표 테러범' 지충호는 누구인가?
'박대표 테러범' 지충호는 누구인가?
  • 김부삼
  • 승인 2006.05.23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씨, 돈 출처·통화내역' 에 수사력 집중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는 폭력, 강간 등 전과 8범으로 14년 4개월간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8월 가출소한 보고관찰대상자이다.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과 목욕탕 등을 전전한 그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인천 학익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씨는 출생 후 고아원에 맡겨졌으며 이후 김 모씨에게 입양돼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입양사실을 안 지씨는 가출을 일삼고 양모인 김씨를 폭행하는 등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젊은 시절 카바레를 전전한 김씨는 간통죄로 붙잡혀 복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2005년 8월 26일 이후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3월, 두 번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서 숙식기간만료로 퇴소한 이후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해 담당보호감찰관은 주민등록지와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등에 대한 현지출장 등 소재확인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집회에서 곽성문 의원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 의원 측에서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없음' 처리된 바 있다. 지씨는 또 1999년 1월 경북 청송제1보호감호소 수감 중 교도관의 얼굴을 찌르기도 했으며 복역 중이던 200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교도관이 폭행했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 범행전 친구에게 "일 치르러간다" 합수부는 이번 사건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정치테러인지 아니면 개인의 우발적 돌출행동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수사 내용과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지씨의 범행동기와 지씨·박씨간 공모 여부,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 지씨는 경·검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장에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 대표를 처음부터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20일 오전 살고 있던 인천의 친구 정모씨 집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을지로 오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들러 유세일정을 확인한 뒤 정씨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오후 4시쯤 신촌 유세장으로 왔다. 인천집을 떠나며 지씨는 정씨에게 "일을 치르러 간다."고 언질을 줬다고 합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씨와 박씨 관계도 규명할 부분이다. 지씨 등은 유세일 전에 서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내역 조회 등 증거조사에서도 아직 두명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합수부도 일단 단독범행인 재물손괴죄를 적용,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씨의 범행이 끝나자마자 박씨가 난동을 피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씨, 씀씀이 커 돈출처 의혹 지씨에게 제3의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지씨의 평소 씀씀이 때문에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합수부은 지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일단 지난 2월 28일 갱생보호공단을 나온 후 '무직 상태' 에 있던 지씨는 친구 정 모씨의 인천 집에서 묵었다. 정씨의 집에서 머물던 지씨는 당시 28만원짜리 구두와 15만원짜리 단화를 신고 있었으며 흰색 양복은 21만원짜리라고 친구 정씨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 지씨는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했다”라는 등으로 돌려 말했다. 특히 지씨는 20일 피습 현장인 신촌 유세장에서 체포될 당시 지갑에 현금 10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김정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지갑에 현금 10만원이 있었으며 현재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지씨는 또 지난 4월 70만원 상당의 최신형 DMB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한달에 십수만 원 상당의 통화료를 내 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지씨의 유일한 수입원은 매달 20일 최저생계비 18만원씩 인천시 남구 학익1동 동사무소로부터 받는 급여. 이번 달 20일은 주말이라 지씨는 하루 전날인 19일날 18만원의 생계비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결국 지씨의 헤픈 씀씀이를 메우기 위해 월 18만원의 최저생계비는 턱도 없이 부족했으며 결국 지씨의 뒤를 봐준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억울함만 주장하는 등 극히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합수본부장인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에게도 "왜 반말을 하느냐." 며 따졌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전과가 많다 보니 조사에 익숙해 애를 먹이고 있다." 고 전했다. 지방선거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 수사는 검찰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씨의 입만 바라다본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 의혹만 키울 공산이 크다. 한편 지씨가 23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합동수사본부는 전날(22일) 저녁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달라" 는 말을 남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