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실 관계 파악 후 과태료 부과 방침

롯데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주류 배달을 승인하고 있어 자칫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S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점 롯데마트는 맥주 한 박주와 소주 6병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달을 요구하자 즉시 승인 처리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전화로 주류를 주문하자 따로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주세법에서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소매업자에게 술 배달 및 통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술 배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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