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당 약 300억원의 국비 지원 등, 낙후된 지역 불균형 해소

강원도 등 전국 7개도 22개 시·군 이 ‘지역 활성화 지역’ 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도에 따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강원 양양군 태백시, 충북 단양군, 영동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 전북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등 2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 당 약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활성화 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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