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제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늘고 있다.
단통법의 취지는 이용자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해 차별을 막고, 동시에 이통사들이 지출하는 지원금(보조금) 규모를 줄여 통신요금을 내리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전보다 훨씬 상승했다.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이 정해져 있는 데다 보조금이 공시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불만은 소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또한 고객이 줄어 문을 닫는 실정이다. 휴대폰 공시 지원금이 낮아져 휴대폰 가격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유통점들이 줄폐업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번호이동 시장은 잠잠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7만9874건 (알뜰폰 포함)으로 전달 대비 24% 가량 줄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몇 몇 대리점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페이백'이다. 페이백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3만여 개에 달하는 반면 조사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