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재산 처분 불가, 채권단도 가압류·가처분 금지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더불어 채권자들의 경남기업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선정된 대형건설업체”라며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다음달 2일 오전 경남기업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기업은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안에 대해 부결하자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