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세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80% 등 차등 적용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에게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를 적용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며,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 가능하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