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이달 들어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가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해 7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1일 대웅제약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다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위반내용에 대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르사의 CF 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한국산도스는 불면증 치료제인 ‘산도스졸피뎀정 10mg’과 관련해 기한 내 마약류 수출입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산도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약류로 분류되는 산도스졸피뎀정 10mg은 수입을 하는 제품인데 통관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약센은 감기 치료제인 ‘타이레놀콜드 에스정’ 판매시 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용량을 기재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외 ▲건웅제약(아이루베안약‧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판매업무정지 2개월) ▲일성신약(석시콜린주50mg/mL‧허가 받은 제품명칭 일부만 기재‧판매업무정지 15일) ▲삼성제약(아노신주‧직접용기 바코드 미표시‧판매업무정지 15일) 등 3월 내 식약처가 제약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67건으로 나타났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