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3월만 67건…대웅제약 과징금 ‘철퇴’
약사법 위반 3월만 67건…대웅제약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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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 마약류 수출입 보고서 미제출…과태료 120만원 부과
▲ 대웅제약이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7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대웅제약

식약처가 이달 들어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가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해 7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1일 대웅제약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다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위반내용에 대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르사의 CF 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한국산도스는 불면증 치료제인 ‘산도스졸피뎀정 10mg’과 관련해 기한 내 마약류 수출입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산도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약류로 분류되는 산도스졸피뎀정 10mg은 수입을 하는 제품인데 통관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약센은 감기 치료제인 ‘타이레놀콜드 에스정’ 판매시 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용량을 기재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외 ▲건웅제약(아이루베안약‧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판매업무정지 2개월) ▲일성신약(석시콜린주50mg/mL‧허가 받은 제품명칭 일부만 기재‧판매업무정지 15일) ▲삼성제약(아노신주‧직접용기 바코드 미표시‧판매업무정지 15일) 등 3월 내 식약처가 제약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67건으로 나타났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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