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져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찰청이 112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이 31일 발표한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허위신고 474건 중 371건이 처벌됐으며 이는 접수건수 대비 처벌율 78.27%에 달한다.
지난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3년 1862건보다 무려 75% 줄었으며,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된 건수도 2013년도 267건으로 작년 접수건수 대비 처벌율도 무려 5배나 급증했다.
허위신고 처벌율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신고 접수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1~2월 허위신고 접수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내일 만우절을 맞아 장난신고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만우절도 예외 없이 허위 또는 장난신고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심각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로 허위·장난신고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할 방침”이라 설명하며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신고는 112, 일반 민원신고는 182’ 등 올바른 112 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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