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대신 무료쿠폰 내고 수업 들어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스스로선택, 수강료 대신 무료쿠폰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오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바우처 제도'는 오는 2학기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실직자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 인천에서만 3천여명이 신청했다.
자체 예산과 국고보조를 포함한 5억여원을 확보한 시교육청은 수혜대상 인원과 무료쿠폰 발매 수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내 2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각 학교장 명의로 프로그램별 쿠폰을 발행토록 하고, 쿠폰을 수령한 학생은 원하는 강좌를 들을 때 해당 강좌를 개설한 학교에 한 차례만 쿠폰을 내면된다.
각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수강료 대신 받은 쿠폰을 모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지원받게 되며, 수혜대상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다른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위해 각 학교간 연합체를 구성해야 프로그램별 쿠폰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며 "쿠폰은 강좌개설시까지 한 장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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