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 해결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하게 주문 가능한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많은 고객들의 이용으로 1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거액을 챙기면서도 업체 간 분쟁 해결에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배달앱으로 주문을 취소할 시 고객이 배달앱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가맹점에 연락해 주문 취소 가능 여부를 묻고 취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달앱 서비스는 카드로 선결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취소요청이 들어가면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배달앱 서비스 업체가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혼란과 문제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광고 및 서비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런 면책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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