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재감지기''소화기설치' 의무화 되나
단독주택 '화재감지기''소화기설치' 의무화 되나
  • 박후정
  • 승인 2006.05.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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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지원법" "유비 쿼터스(U)-119신고 시스템" 제정 계획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24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일반 단독주택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이날 오전 소방방재청 개청 2주년 기자설명회에서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보호를 위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청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안전문화운동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긴급 환자정보를 사전에 입력, 이동전화로 신고해오면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응급처지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U)-119신고시스템' 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도의사와 구급대원간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 효율적인 응급처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문 청장은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재난후유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시범적으로 중앙에 1개소, 시.도별로 1개소씩 재난후유 스트레스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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