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하고 금융사에 책임성 강화할 것"

오는 9월12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가 관련 사업 부문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사에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필수 정보의 경우 최대 5년간 분리 보관한다.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산된 개인 정보는 오는 2016년 3월까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합된다.
이 외에도 동의·본인 확인 방식을 현행 서면, 공인전자서명, 일회용 패스워드(OTP), 녹취 등 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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