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내 농지보전금 감면
행정복합도시내 농지보전금 감면
  • 김재훈
  • 승인 2006.05.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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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지역 내 설치되는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50%가량 감면된다. 또 제주도의 관광휴양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오던 농지 내 휴양펜션업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농림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내 설치되는 시설용지(택지조성은 제외)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공용시설은 100% 감면이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복합도시 등에 설치되는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나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설치되는 시설 종류에 따라 구체적 감면비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의 관광휴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하던 휴양펜션시설의 농지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휴양펜션업 관련 용어 및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휴양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민박으로 허가를 받아오던 펜션업의 양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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