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노선배분 기준 바뀐다
국제선 노선배분 기준 바뀐다
  • 김재훈
  • 승인 2006.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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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의 항공 노선 배분 때마다 항공사들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7년만에 항공노선 배분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노선 배분 기준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돼 변화된 항공업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 만들어져 노선 배분의 기준이 된 건교부의 '국제항공정책방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운항 비율을 6:4로 조성 ▲장거리노선은 대한항공, 단거리노선은 아시아나에 우선 배려 ▲양 항공사간 운항회수 격차가 큰 경우 열세 항공사에 증편분 우선 배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건교부는 제3의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등장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충분히 성장한 점 등을 감안해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 단거리 노선는 아시아나를 먼저 배려해 온 기조를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아시아나가 주로 취항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1999년의 기준으로 단거리 운항은 아시아나에, 장거리는 대한항공에 우선 배분한다는 원칙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는 노선 배분과 관련한 잡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중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노선 배분 과정에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예 노선배분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정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대한항공은 최근 대만 노선 배분과 관련해 건교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등 건교부의 정책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불합리한 대만 노선 배분 시정과 함께 불합리한 노선 배분 정책인 국제항공정책방향을 개정하도록 하는데 있었다"며 "최근 건교부가 노선 배분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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