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GS그룹의 ‘손톱 밑 가시’ 되나
GS홈쇼핑, GS그룹의 ‘손톱 밑 가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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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공정위 ‘갑질’ 제재는 “존중”
▲ GS그룹의 지난해 매출과 자산이 출범 이래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S홈쇼핑의 경우 해외사업 적자행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외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GS

GS그룹이 ‘100년 장수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공표했지만, 유통채널 GS홈쇼핑의 해외법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31일 출범 10년째를 맞은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장수기업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GS는 2004년 출범 당시 매출 23조원에 자산 18조7000억원 규모에 그쳤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63조3000억원(잠정), 자산 58조2000억원(잠정)을 기록해 출범 후 각각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S는 공정위 자산규모 기준 재계 순위 7위에 올라있다.

◆ 2009년래 해외사업 적자 지속

GS그룹은 지주회사인 GS를 중심으로 GS홈쇼핑, GS리테일, GS에너지, GS칼텍스, GS EPS, GS글로벌, GS E&R, GS스포츠, GS건설 등의 주요 자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 국내 79개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GS홈쇼핑은 2009년 해외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GS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은 2009년 11월 진출한 인도를 포함해 태국(2011년 5월), 중국(2012년 5월), 베트남(2012년 5월), 인도네시아(2012년 8월), 터키(2013년 5월), 말레이시아(2014년 2월)로 총 7곳이다.

GS 홈쇼핑의 해외 법인 투자 형식이 지분투자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낮은 셈임에도 GS 홈쇼핑은 해외 진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GS홈쇼핑은 7개 해외법인 매출 부문에서 874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기순손익은 -74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적자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중국의 경우만 예외였다. 지난해 중국법인의 취급액은 5532억원으로 전년(4120억원) 대비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414억원으로 나타나 전년(136억원) 보다 늘었다.

이와 관련해 GS 홈쇼핑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합작 홈쇼핑 진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며 “TV홈쇼핑이 있는 나라의 경우 그 회사에 합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현지파트너와 합작을 해서 새로운 합작사를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GS 홈쇼핑 관계자는 “중국에 100%단독 법인을 냈다가 중국 정부가 채널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타이로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해외에 직접(100%) 법인을 설립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업은 1~2년 만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동남아시장의 경우 새롭게 성장 중인 곳으로 인구가 젊고 현재 신 유통채널이 별로 없어서 미디어를 이용한 커머스 사업의 전망이 밝다”며 “한국 상품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갑질’을 저지른 TV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GS홈쇼핑이 여기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GS홈쇼핑이 2017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위기를 맞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GS 홈쇼핑

◆ 공정위 ‘갑질’ 제재…재승인 ‘경고등’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홈쇼핑 6개사(GS‧CJ‧현대‧홈앤‧롯데‧NS)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향후 GS홈쇼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 제재 내용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는 2017년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GS홈쇼핑으로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갑질’과 관련해 홈쇼핑 6개사에 문제 삼은 항목은 부당한 정액제 강요,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구두발주, 서면 미교부 등이다.

GS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조건과 매출관련 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GS홈쇼핑은 39곳 납품업체와 판매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방송조건 합의서 상 기재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해 총 15억8000만원을 챙겼다. 또 GS홈쇼핑의 한 직원은 할당 매출실적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72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공정위는 GS 홈쇼핑에 총 2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GS홈쇼핑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재승인건)그점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며 “공정위 발표를 존중한다. 재발방지라던가 (중소기업과)상생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승인 기간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갑질 방지에)초점 모아서 경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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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18:35:08
나도 얼마전에 지에스 홈쇼핑에서 베개와 관련 상담을 갔다가 담당엠디가 일방적으로 약속시간을 두시간이나 늦추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는등 치욕스러운 꼴을 당하고 돌아왔다. 그럴것 같으면 뭐하려 바쁜 중소기업을 불러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엠디들의 갑질을 방지 할수있는 제도가 시급하게 만들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