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사용 계좌 현금인출한도 600만원→70만원으로 조정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가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부터 이같은 내용을 우선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현금인출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포통장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으나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 했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증가세다.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1일 600만원으로 고정돼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찾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내달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시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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