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의 갑질에 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에코로바는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취소 물량을 하도급업체의 중국하도급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아 판매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에코로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한 등산화 6만켤레의 납품대금 중 1차 납품물량인 2만켤레에 해당하는 대금 4억5975만원 가운데 2억500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에코로바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하도급업체는 중국 OEM 공장 측에 제작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2차 납품분에 해당하는 4만켤레를 늦게 납품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코로바는 납기지연을 이유로 2012년 10월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발주 취소를 통보했다. 하도급 업체는 그해 12월 폐업했다.
이후 에코로바는 중국 OEM 공장 측에 이미 주문이 들어가 있던 4만켤레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던 금액의 절반정도 수준인 1만1000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보다 상시고용종업원수와 매출액이 적은 자회사 명의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에코로바는 이번 발주가 자회사 주도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코로바 영업이사와 담당직원 등이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한 점과 에코로바가 해당 자회사 지분을 60% 이상 보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에코로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명의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이런업체물건은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합니다.
돈있는자의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