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막판 상정 거부, 노사정 대타협 무산되나
노동계 막판 상정 거부, 노사정 대타협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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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저성과자 해고 문제 부담 회의 불참
▲ 노동계가 대타협 합의문 작성 후 상정 직전 협상 중단을 요청해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 노사정은 다음주 까지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회의 재개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작성 후 상정 직전 협상 중단을 요청하면서 대타협이 무산됐다.

앞서 노동계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고집한 것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에 불참했다. 노사정은 협상 재개를 위해 주말 내내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노사정 대표자 4인은 1, 2일 개최됐던 회의에서 서로 견해차이를 좁혀 합의문 작성에 착수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 초안을 대표자회담에 상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상정 거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사‧정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저성과자 해고 문제의 경우 정부가 근로지준법 23조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계의 반발이 높았던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은 향후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일 작성된 합의문 초안에는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 재계의 입장이 고루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의 경우 경영계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정부는 정년(60세) 연장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부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두고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합의문 상정을 거부했고, 결국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사정은 다음주 까지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노사정 합의나 회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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