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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돈다발이 발견된 함양군 기초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박모(61)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박씨 등은 24일 오후 9시30분께 함양군 유림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1만원권 다발 100만원과 10만원 묶음 2개, 1만원짜리 83장 등 모두 203만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등은 당시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에 적발되자 차량을 몰고 2㎞ 가량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과 감시단원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얼마나 금품을 살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