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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회사 소유 국공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횡령하는 등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P우주통신 이사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11월 초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입금된 주식납입대금으로 5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42억여원을 빌려 가로챘다.
최씨는 또 같은 달 말 LCD 등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63억여원을 I사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아 횡령하는 등 2005년 8∼11월 사이 모두 133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배임ㆍ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아무런 자금도 없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거래소 상장사인 AP우주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수신기 및 영상ㆍ음향기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AP우주통신은 2006년 4월 결산과정에서 거래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법원에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을 내 폐지가 보류됐으나 현재 이 회사의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