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자동차 등록절차 대폭 간소화
외국인 소유 자동차 등록절차 대폭 간소화
  • 박후정
  • 승인 2006.05.2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위해 관계부처 전산망 연계
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 외국인 소유 자동차 등록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등록만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등록되는 등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국인 소유 자동차 변경 등록때에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부처는 내달 20일 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건교부와 법무부의 관련 전산망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체류지 변경이나 국내거소 이전 신고 외에 시.군.구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가로 자동차 원부의 주소변경 등록을 해야 했다. 내국인은 2003년 전산망 연계작업이 마무리돼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등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