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교육부평가 전 교비모금 강압 논란
수원여대, 교육부평가 전 교비모금 강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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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자발적” VS “학교는 슈퍼갑, 거부 불가”
▲ 수원여자대학교가 교비를 채우기 위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모금운동을 벌인 가운데, 강압성 여부를 두고 노조와 학교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수원여자대학교가 교비를 채우기 위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모금운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고, 전임 총장이 횡령한 교비 6억원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제가 됐다.

수원여대 측은 “강압성 없었고, 고통분담 측면”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측은 “총장이 부당하게 쓴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 있나, 강압 맞다”라고 맞섰다.

▲ 2012년 5월 수원여대가 용역업체 50여명을 동원해 노조 측의 천막 등을 강제 철거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용역업체 비용은 교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뉴시스

◆ 교비 모금 논란 “불났는데 보고만 있나”

9일 주형순 수원여대 사무처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교비 6억’에 대해 “노조가 파업할 때 경비용역 비용 지급 등을 위해 나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3월 수원여대 노조는 사학재단 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대학 본관건물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대학 측은 같은 해 5월 용역업체 50여명을 동원해 노조 측의 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여대 노조는 당시 “총장이 자기 돈으로 경비업체를 데려온 게 아니라면 결국 학생들이 낸 돈이 엉뚱하게 비리 총장을 보호하는데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실제 이 전 총장이 용역업체 비용을 교비로 결제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6월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주 사무처장은 이 전 총장의 횡령에 대해 “해당 사건은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 어느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이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지출돼야 하는 돈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것.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 전 총장의 1심판결 후 법인에서 바로 학교로 (교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보내려고 했지만, 2013년 5월16일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취소한 상태라 그럴 수가 없었다”라며 “지난해 8월26일 이사회 승인 취소가 다시 취소돼 법인은 당장 써야하는 돈을 빼고 학교로 다 집어넣었다”라고 해명했다.

교비 6억 중 수원여대 법인 수원인제학원은 1억3600만원을 우선 지불했고, 나머지 4억9900만원을 교수 100여명을 포함한 교직원으로부터 지난 6일까지 걷었다.

주 사무총장은 “불이 났는데 물이 없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옆집에 있는 물이라도 끌고 와서 꺼 놓고 봐야했다. 그런 마음에서 모금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모금운동 왜 시작했나?

주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집행 중지’를 교비 모금을 하게 된 이유로 꼽으며 “지난달 31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이 전 총장의 교비 횡령혐의 유죄판결에 따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 집행 중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특성화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에 실습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여대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연 30억1500만원씩을 지원받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교비 등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교육부는 수원여대 측에 횡령액 환수를 요구해온 것.

주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감으로 다가온 것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다”라며 “그 평가에서도 이런 재정적인 문제(횡령으로 교비가 비는 문제)가 있으면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일 전체 학과장님 이상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으니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것”이라며 “만약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C등급이나 D등급 받으면 학교가 거의 퇴출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금 강제성 ‘갑론을박’

주 사무처장은 모금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교가 잘못되면 구성원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학교를 살리자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안내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내라고 하는 분위기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10일 이성주 전 수원여대 교수협의회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총장과 행정 보직 교수들이 학과장들을 모아놓고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수가 모금을 해야한다고 얘기했다”며 “인사권하고 임명권이 학교 측에 있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돈을 안 내겠다고 버틸 수 있는 교수들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슈퍼갑”이라며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강요가 있었던 모금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대학 측과 노조 측이 모금운동의 강제성 여부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원여대가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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