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문건이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경정은 유출된 문건에 대해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내부감찰 업무와 공직기강 업무 외에 추가로 박 대통령의 친인척, 박 회장 부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 경정은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리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린다”면서 통상적으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정은 “보고를 올린 문서는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려’ 등의 지시가 적혀 있으며 그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다”면서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고 ”비서관 개인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려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