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워밍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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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될 듯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의 일환으로 이르면 7월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의 일환으로 이르면 7월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내달 중 비대면(非對面)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한 것을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비대면 본인확인’ 7월 기존 은행부터 적용 유력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현재 고객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한 것을,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고 고객들의 이용이 늘어나면 창구업무가 줄고 절차도 간소화 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다.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단계별로 2차에 걸쳐 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차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전화 등으로 인증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비대면 본인확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포석

그동안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금융실명제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있어 최대 난제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 본인확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한 층 가깝게 다가서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현재 4%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최대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 5조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IT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최소 자본금은 시중은행의 1000억원과 지방은행 250억원의 중간규모인 500억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국거래소 전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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