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출마후보 개입여부 수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부안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이모(49)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 일간지 기자 B(52)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부안군수 선거 출마자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가 해당후보 사무실에서 도내 일간지 지역주재 기자들과 면담을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수십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이씨와 B씨를 25일 밤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4일 낮 부안읍내 모 식당에서 B씨 등 도내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 3명과 식사를 한 뒤 이들에게 수십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25일부터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씨가 A후보의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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