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이 된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1500여명의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4월 12일, 대검찰청은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으로 합의금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할 경우 공갈등의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검찰은 우선 악성 댓글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가족구성원을 비하·협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음해성 글을 올리는 상습 악플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고려키로 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 또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되게 된다.
검찰은 최근 모욕죄 고소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악용 방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댓글이나 모욕 혐의가 인정 되더라도 처벌 가치가 미약한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 없이 각하키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 밝히며 “비난성 표현을 유도한 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