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당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20여 명이 입건될 방침이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연행된 세월호 유족 등 20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입건 대상”이라며,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주최측 추산 7천 명, 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이 연행됐다가 유족들과 시민 1명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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