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권리고지·정보제공’ 의무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권리고지·정보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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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정보 등 의무 제공
▲ 4월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는 4월 16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커스tv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4월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는 4월 16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시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직접 교부해야만 하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선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때 이와 같은 정보들을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만약 범죄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강지식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훈령은 있지만 법률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피해자의 권리가 소홀히 됐던 측면들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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