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6000시간 내 노조 활동 시 정상급여 받아

삼성그룹이 그간 지켜온 ‘무노조 경영’ 원칙을 깨고 삼성토탈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삼성토탈 노사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 10일 개최된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이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전임자 인정은 삼성이 노조를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사측이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노조 상근자 2명에게는 월급의 60%만 지급됐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노조 상근자는 6000시간 내의 노조 활동 시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노조는 사측이 4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대산 납사크래킹센터(ncc)공장 정기보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토탈 사측은 충남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했지만 최근 일반사업장 결정을 통보받았다. 노조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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