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동의 없는 ‘토토즐’ 명칭 사용불가 판결
법원, MBC동의 없는 ‘토토즐’ 명칭 사용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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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쇼마켓, MBC에 1일당 천만원 지급해야
▲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MBC가 ‘토토즐 슈퍼콘서트’를 기획한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MBC의 동의없이 ‘토토즐’을 공연 명칭으로 사용한 월드쇼마켓이 명칭 사용 불가 판결을 받았다.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MBC가 ‘토토즐 슈퍼콘서트’를 기획한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드쇼마켓은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천만원을 MBC 측에 지급해야 된다.

지난 1985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MBC는 매주 1회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약칭 토토즐)’라는 제목으로 음악예능방송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월드쇼마켓 측은 “‘토토즐’이 ‘즐거운 토요일’이나 ‘신나는 토요일’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토즐’ 방송이 11년 4개월 동안 500여회 방송된 만큼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월드쇼마켓은 오는 4월 25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대구 등에서 1990년대 톱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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