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김철호 사장, 회삿돈 50억 대여…상장 차질?
본죽 김철호 사장, 회삿돈 50억 대여…상장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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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매장에 일방적 계약해지…상장 심사서 대여금 50억 문제되나
▲ 본죽 운영사인 본아이에프 측이 본죽 가맹점에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철호 본아이에프 사장이 지난해 회삿돈 5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 유동성 문제와 상장 차질 여부를 두고 우려가 높다.ⓒ뉴시스

올해로 설립 11년차를 맞은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이 상장을 앞두고 가맹점 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김철호 본죽 사장이 최근 회사로부터 50억원을 빌린 것이 알려지면서, 상장 전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 카페형으로 못 바꾸겠으면 나가라 통보

본죽의 모기업인 본아이에프가 본죽 가맹점주들에게 카페형 매장인 ‘본죽&비빔밥 cafe’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장 플랫폼 변경 시 수억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하소연 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 가맹점주들이 만든 본죽 가맹점 협의회(본가협) 소속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있는 본죽 본사 앞에서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사측이 수억원의 투자금이 소요될 카페 형태로의 매장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차 매장 점주에게도 기존 상권 포기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10년차 매장은 서대문점과 원주단구점, 청량리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본죽 가맹점은 계약 기간 10년이 경과할 경우 본사와 재계약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측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갑’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여기에다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는 ‘경업 금지’ 조항까지 명시돼 있어 만약 사측이 10년차 매장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이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죽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 연대의 오광균 변호사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카페형태의 매장 리모델링을 본사가 강제했다면 이는 약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오 변호사는 가맹점과 본사 간 계약서에 적시됐다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가맹점의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면서 민법 103조를 근거로 들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휘는 무효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본사는 식자재 포함 각종 반찬들을 특허를 받은 것이라며 비싼 가격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판매했지만, 실제 본죽의 반찬은 특허청으로 부터 특허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김철호 사장 50억 대여…유동성‧상장차질 우려

▲ 지난해 김철호 본아이에프 사장이 회삿돈 50억원을 대여해간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본아이에프

본아이에프 측이 본죽 가맹점에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철호 본아이에프 사장이 지난해 회삿돈 5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 유동성 문제와 상장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본아이에프 측은 “상환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본아이에프의 지분 70%(5만27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써 회사와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에서 김철호 본아이에프 사장이 작년 회사로부터 50억원을 대여했다고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본아이에프의 유동자산은 125억원이었다. 김 사장이 대여해간 50억은 유동자산의 40%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에 본아이에프 법무법인 ‘명율’은 <시사포커스>에 “대여했던 50억원에 법정이자를 붙여 회사 측에 상환했다”면서 “해당 50억원은 외부기관의 기부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율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구주매각 대금을 외부기관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구주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회사로부터 50억원을 대여해 기부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김 사장의 일부 지분에 대한 구주매각이 완료돼 대여금 50억원을 회사에 갚았다.

김 사장이 대여비를 상환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LG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여금이 유동자산의 40%라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대여금’은 당장 쓸 수 없는, 유동성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동자산 대비 대여금 비율이 높으면 (자금)유동성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회계전문가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요소(50억 대여)가 남아있었다면 상장심사에서 문제 제기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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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 2015-04-20 21:00:16
툭하면 기부라는 말을 쓰네요 협력업체로 부터 받은 2% 리베이트도 기부룩적으로 받은 거라더니...
원래 기부는 좋은 뜻 아닌가요? 좋은 뜻이 퇴색될까 염려 되네요
기부라면 모든게 통한다고 생각하나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