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식품, 유통기한 경과 재료 들어간 소스류 납품
청우식품, 유통기한 경과 재료 들어간 소스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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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생강 사용…식약처 해당제품 회수 조치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청우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청우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다진 생강을 사용해 만든 ‘돼지불고기양념’과 ‘핫바베큐소스’ 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돼지불고기양념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9월17일인 제품, 핫바베큐소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3월29일인 제품이 회수대상이다.

청우식품이 식약처의 단속에 걸려 제품을 회수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8일 식약처는 청우식품의 ‘캡사이신매운맛소스’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며 회수조치를 내렸다. 안식향산은 특정식품에만 사용이 허과된 보존제로 해당 제품이 속하는 품목은 ‘불검출’이 식약처 통과 기준이다. 하지만 캡사이신매운맛소스에서는 0.066g/kg이 검출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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