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이 778만 명 정도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담 소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료를 최종 정산한 결과 직장인 778만명 이 12만 4천 원씩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2013년보다 5백만 원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율 5.99%를 적용해 15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직장인의 61%에 달한다.
보험료 추가 부담 금액은 평균 24만 8천 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실제로는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의 직장가입자는 평균 14만 4천 원을 환급 받는데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실제로 7만 2천 원을 돌려 받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이번 달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추가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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