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9천만원 빼돌려…징역 2년6월 선고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 챙긴 무역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월18일, 울산지법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무역회사 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국의 한 회사로부터 ‘위험한 가스 탐지용 냉각기’를 개당 2550달러에 주문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남기용 판사는 “관련 서류를 위조해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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