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류자 29명은 강제 추방 방침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식당과 주택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온 혐의(상습도박)로 베트남인 K(3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모 업체 기숙사에서 산업연수생 등 베트남 근로자 48명을 모아 놓고 일명 '속디아'라는 도박을 벌이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베트남인 가운데 29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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