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53명 상습도박 혐의
베트남 근로자 53명 상습도박 혐의
  • 문충용
  • 승인 2006.05.2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불법체류자 29명은 강제 추방 방침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식당과 주택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온 혐의(상습도박)로 베트남인 K(3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모 업체 기숙사에서 산업연수생 등 베트남 근로자 48명을 모아 놓고 일명 '속디아'라는 도박을 벌이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베트남인 가운데 29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