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및 향응등 신고대상 행위에 포함 돼
대전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이나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이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시장이 직접받는 비리 신고방'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시 클린신고센터(☎042-600-2044)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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