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에 전화해 23일 표결 처리 협조 당부…野는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20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장측 관계자는 “정 의장이 절차 민주주의를 위해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장은 절차에 따른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청문회 종료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끝났기에 정 의장이 부의된 임명동의안에 대해 ‘상정’ 결정을 내리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물론, 정 의장이 아직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지는 않고 야권에 대한 설득작업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 의장은 여야가 대립할 수록 대화를 촉구하면서 적극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조만간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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