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출국입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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