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유감을 표시했다.
4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변회 인권위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그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하며 “너나할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차량 470여대와 경찰력 1만3700만여명을 사전 배치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고 밝히며 “이는 서울광장 차벽설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서울변회 인권위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추모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증요원을 동원해 시민의 얼굴을 촬영하고 캡사이신, 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대처가 적정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변회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진압으로 제압하고 시민들 및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시위를 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100여명을 연행하고 이중 6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