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기획 등 광고대행사 7곳, ‘대금 미루기’ 갑질
제일기획 등 광고대행사 7곳, ‘대금 미루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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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늦게 발행…제일기획 과징금 가장 많아
▲ 제일기획과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콤 등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수급사업자에 대금 지급을 늦추는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총 과징금 33억원을 부과 받았다. 표 / 시사포커스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과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콤 등 7곳이 수급사업자에 대금 지급을 늦추는 갑질을 해 총 과징금 33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았다. 이중 제일기획이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22일 공정위는 7개 광고대행사가 기존 하도급법에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대금지급일의 기준인 ‘용역 수행 마친 날’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을 늦춰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업체의 ‘대금 미루기’ 수법을 타 업체 상황에 비유하면서 “제조업으로 따지면 제조를 위탁받은 상품이 매장 진열 후, 건설업으로 치면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입조기 시작된 이후 하도급 대금이 치러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7개 업체는 실제 광고가 방송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

대금 미루기를 통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 7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모두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줬으면서도 지연이자는 지불하지 않았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때 줘야할 수수료도 수급사업자에게 내게 했다.

이에 따라 각 업체가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는 제일기획(12억5000만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노션(6억4500만원), 대홍기획(6억1700만원), SK플래닛(5억9900만원), 한컴(2억3700만원), HS애드(2500만원), 오리콤(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일기획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이나 늦은 날 치룬 적도 있었다. 또 185개 수금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지연으로 발생한 3억719만원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 SK플래닛의 경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억91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7개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를 애초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하 정황도 다수 적발됐다.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광고 제작 시작 전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7개 업체는 광고제작에 들어가거나, 광고제작이 완료된 후에야 계약서를 건넨 것이다.

대홍기획은 ‘용역수행 마친 날’ 기준 1년이 다되도록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노션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광고 제작이 마무리 후 미리 뽑아놓은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해줬다.

공정위 김충모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광고대행사들이 광고주가 광고내용과 대금을 확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이번 심결례를 반영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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