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불매운동 역풍을 맞았던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생겨 또 다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건’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07년 2월초 개최된 매일유업과의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며,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7년 초 남양유업은 자사제품인 ‘프렌치 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의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로 인해 일률적으로 출고가를 맞추기가 어렵자,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담합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편의점 담합 이후 대리점, 할인점 순으로 판매가와 출고가를 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교묘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하며,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 두 회사 임원 각 1명씩을 고발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두 회사 제품 가격 인상 시기가 각각 다른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맞서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에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