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편법으로 되찾아…정관계 금품로비 의혹도 조사 대상

국세청이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검찰 고발 기준은 연간 5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했거나 사안이 특별히 중대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몇몇이 박 회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회사 지분 편법 소유를 도운 정황이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증여세 탈류 혐의를 적용해 19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신원그룹 심층 세무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탈세와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중견 패션업체이던 신원그룹이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책임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세 포탈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광고대행사를 이용해 그룹의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되찾는 편법을 썼다.
검찰은 빠른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관계또는 금융권에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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