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 입법이 완료, 시행될 전망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분류, 외부평가.감독시스템 등을 규정한 것으로 6월초 국회에 제출하면 금년 중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은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보조.위탁기관은 정부지원액(보조+출연+위탁.독점수입)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됐다.
또 출자기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30%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자회사.재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하고 정부와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는 314개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다시 시장성 기준에 따라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기업과 그 이하인 준정부기관이 지정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초에 1차로 지정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94개로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법안은 이어 외부감독의 핵심기구로서 기존의 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개편, 선임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과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해 기관장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했으며 기관장은 3년, 기타 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임기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모든 임원을 추천하고 경영진은 주무부처가, 견제진은 기획예산처가 임명.제청하도록 해 임원 임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엄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기업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토록 이원화했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태생적으로 독점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수 있는 최초의 체계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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