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세입 9억4천만원 감소 예상

오는 2016년부터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3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1월 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이 교육감의 공포를 통해 확정될 경우 다음해부터는 서울의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입학금을 면제받게 된다.
입학금 면제 대상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이며, 대상 학생수는 2016학년도 기준으로 약 6만7000명이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은 일반고등학교가 1만41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5300원이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시교육청은 9억4000여만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 보호자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는 보호자의 직장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 고교무상교육임을 알리는 상직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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