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광재 전 도지사 벌금형 확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광재 전 도지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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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유지 상고 기각 결정
▲ 4월 23일 대법원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광재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4월 23일 대법원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광재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이광재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재 전 도지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지난 2010년 6월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전 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광재 전 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1년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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