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들 인건비 가로챈 교수에 실형 선고
법원, 제자들 인건비 가로챈 교수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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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6억 2천만원 가로채
▲ 4월 24일 전주지법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가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교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6억 2천만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월 24일 전주지법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가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교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인 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 1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교수는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으로 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건비를 받아챙겼다.

또한 A교수는 제자 수십여명의 통장까지 관리하며 이들의 인건비도 적게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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