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여성 가방 뒤진 경찰대생 퇴학
술 취해 모르는 여성 가방 뒤진 경찰대생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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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학생 품위 손상 판단…퇴학 조치
▲ 경찰대 4학년 학생이 술에 취해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방을 뒤졌다가 퇴학을 당했다.ⓒ경찰

경찰대 4학년 학생이 술에 취해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방을 뒤졌다가 퇴학을 당했다.

4월 25일 경찰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4학년인 A(22)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모르는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여성의 핸드백 안에 있던 물건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점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대는 A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3일 A씨를 퇴학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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