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이후 대북 비료지원 재개
정부, 5·24조치 이후 대북 비료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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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온실지원사업 허용…총 15톤 가량 비료 반출
▲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북한의 온실사업지원을 허용하면서 총 15톤 가량의 비료를 지원하기로 승인했다. ⓒ에이스 경암

정부가 27일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간 중단됐던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을 재개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는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온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육로 방북을 신청한데 대해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내일(28일) 오전 9시30분에 출경해 5월2일 오후 2시30분에 귀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에이스 경암 측이 반출하게 될 비료는 총 15톤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산림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해서는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오늘 협의를 한다는 계획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담보서를 최초 요구한 부분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게 우리 기업이 임금을 내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담보서와 관련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측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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