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산재신청하자 “6개월 계약서써라” 갑질
이디야커피, 산재신청하자 “6개월 계약서써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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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커피전문점 중 가격인상률 가장 높아…고객 대거 이탈할까?
▲ 커피프랜차이즈 이디야가 매장에서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산재처리신청을 하려고 하자 ‘6개월 계약서를 써라’고 말했다. 결국 해당 아르바이트 생은 산재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 홍금표 기자

소비자 선호도 2위 커피프랜차이즈 이디야가 매장에서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산재처리신청을 하려고 하자 ‘6개월 계약서를 써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디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 모씨는 컵에 뜨거운 물을 붓던 중 갑자기 좁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 신씨는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주인은 오히려 신씨를 나무라면서 6개월 안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이디야 알바생, 산재처리 불확실 상태서 사직

신씨가 공개한 녹취파일에서 해당 이디야 점포의 점주는 “네가 손끝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널 고용하기 불안하다”면서 “산재 처리해줄 테니 6개월 계약서를 써라. 6개월 안에 관두면 한달치 급여를 못받아 간다”고 말했다.

이에 신씨는 “그냥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신씨는 산재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점주가 사과했고, 산재 처리도 됐다”고 말했다.

또 ‘6개월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본사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가맹점주가 해당 직원의 장기 근무를 바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디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간 ‘저렴한 실속형’ 음료 메뉴로 각광 받아왔다. 그러나 연매출 기준 7대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중 최근 1년간 가장 가격을 많이 올린 곳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디야 커피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2500→2800원(12%↑)으로, 카페라떼 가격을 2800원→3200원(14.2%↑)으로 올렸다. 나머지 6개 커피프렌차이즈들의 같은 기간 평균 가격 인상률이 아메리카노 6.7%, 카페라떼 6.6%였던 점을 볼 때 가격인상률이 두 배 이상 높다.

소비자들이 7대 커피프랜차이즈 중 이디야를 선호하는 이유로 ‘가격적정성’을 가장 많이 꼽았던 점을 감안하면, 고객 대거 이탈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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