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나선다
경기도,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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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막는 특별 조치
▲ 경기도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전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도와 시·, 한국 환경 공단과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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