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막는 특별 조치

경기도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도와 시·군, 한국 환경 공단과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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